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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특사경,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6개소 적발···“온라인 예약 플랫폼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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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특사경,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6개소 적발···“온라인 예약 플랫폼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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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증가하는 연말연시 단속 강화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는 최근 7개월간 불법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법규를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신고 숙박 영업 등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해 합법적인 숙박업소를 보호하고 안전한 숙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불법 업소는 주로 영동지역 해안가 주택 등에서 온라인 숙박 예약 사이트를 통해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해온 곳들이다.

단속된 6곳은 모두 숙박업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해온 아파트 형태의 숙소로 확인됐다.

강원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숙박 영업을 한 업주를 입건해 보강 조사를 벌인 후 관계 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연말연시 해맞이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숙객 안전·위생 확보와 건전한 숙박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이진기 강원도 사회재난과장은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불법 숙박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불법 숙박 영업이 의심되면 강원도 인터넷 홈페이지 ‘민생범죄통합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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