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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 시 외국인 수 반영"

머니투데이 김온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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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 시 외국인 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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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절기상 대설,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를 보인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이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다. 2025.12.07.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절기상 대설,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를 보인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이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다. 2025.12.07.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앞으로 시·구(자치구가 아닌 구)·읍 설치 등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기준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20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외국인 인구가 행정구역 조정시 반영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방정부의 요청이 있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상당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기 때문. 기존에는 시·구·읍 설치를 위한 인구수 산정 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만 기준으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수 산정시 지역 내 외국인도 함께 포함하게 됐다. 100만 특례시 지정 등 현행 외국인을 반영하고 있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내거소신고인명부'와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기준으로 한다.

기존에는 지역 내 행정구역 조정수요 발생 시 실태조사서 등 관련 수요 제출 시기가 매년 2월로 특정돼 있었으나 이를 자율화해 지역 내 행정환경 변화가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행정구역은 지역 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지역 내 실제 행정수요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지역의 경우 이러한 현실이 행정구역 조정 과정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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