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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 요청에…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경찰, 직위해제

헤럴드경제 최원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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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 요청에…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경찰,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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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로저비비에' 윤석열·김건희 뇌물 혐의 경찰서 추가수사"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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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술 마신 상태에서 ‘차를 빼달라’는 말을 듣고 운전대를 잡은 경찰관이 조사를 받고 있다.

1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부산경찰청 기동대 소속 20대 순경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말 부산진구 한 골목에서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듣고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