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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 부정행위…대책 없나

연합뉴스TV 서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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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 부정행위…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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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기도내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학부모들로부터 불법 찬조금이나 금품을 받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끊이지 않는 문제에 구조적인 문제 등 근본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된 경기도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부정행위는 총 78건입니다.

유형별로는 불법 찬조금 및 금품 수수 12건, 회계처리 부적정 10건, 겸직 미신고 7건 등 금품과 관련된 행위가 많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측은 적발된 부정행위에 대해 강력한 징계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학교 측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며 "금품 수수의 경우 개인 일탈인 경우가 많아 매년 예방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불법 찬조금이나 금품 수수 적발 지도자의 경우 최소 정직 1개월에서 해고까지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근절을 위해서는 개인의 일탈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학교 지도자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일반 공무직의 경우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기간 제한이 없는 이른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만, 지도자들은 예외 직종으로 분류됩니다.

각종 훈련 등의 고강도 업무와 실적 위주의 과도한 성과 압박에 시달리지만, 임금은 수당을 포함해도 월 30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도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입니다.

<이자형 / 경기도의회 의원> "다수의 운동부 지도자들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도 실적 위주의 과도한 성과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교육을 더욱 늘리는 한편, 처우 개선과 함께 지도 성과를 성적이 아닌 인성 교육적 성장까지 포함한 종합 평가 체계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취재 이태주]

[그래픽 허진영]

#운동부지도자 #부정행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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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