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확보 위해 불시 진행
총경 이상 911명 중 893명 받아
18명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반발
총경 이상 911명 중 893명 받아
18명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반발
간부급인 총경 이상 경찰관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한 결과 검사에 동의하지 않은 18명을 제외하고 전원 음성이 나왔다. [연합뉴스] |
간부급인 총경 이상 경찰관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한 결과 검사에 동의하지 않은 18명을 제외하고 전원 음성이 나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경 이상 경찰 검사 대상자 911명 중 893명이 마약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감찰 등 조치를 한 경찰관은 없었다. 다만, 18명은 마약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검사를 하지 못했다.
마약 검사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시에 이뤄졌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동의를 받아 ‘간이타액 검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음성·양성 및 동의 여부 등 검사 기록은 통계 관리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그 외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검사 자체가 경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동의 여부를 기록해 사실상 ‘기본권 포기’를 강제한다는 경찰 내부 반발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은 “마약사범은 경찰에 존재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확립하고, 마약 단속의 주체로서 국민에 당당하도록 선제적 내부검사 체계를 구축한다”고 검사 취지를 밝혔다.
경찰청은 앞으로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일선 경찰서별로 전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마약 검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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