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디지털소비자연구원 국회 토론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제도화 시급”
“효용·신뢰 의문인데 과속하면 소비자 피해”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제도화 시급”
“효용·신뢰 의문인데 과속하면 소비자 피해”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대토론이 벌어졌다.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선제적 제도화에 나서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결제 효용성·신뢰성에 의문이 많은 만큼 충분히 논의하고 신중하게 입법 논의를 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섰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과 디지털소비자연구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과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공동세미나를 열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같은 논의를 했다 .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나 금에 가치가 고정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디지털자산이다. 테더(USDT)·서클(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제목의 금융위원회 국정과제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마련’ 방침을 담았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 시행 이후, 발행·유통·공시·상장·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시장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제·육성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과 디지털소비자연구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과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공동세미나를 열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같은 논의를 했다 .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나 금에 가치가 고정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디지털자산이다. 테더(USDT)·서클(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 |
이에 이재명정부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제목의 금융위원회 국정과제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마련’ 방침을 담았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 시행 이후, 발행·유통·공시·상장·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시장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제·육성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관련해 민주당은 금융위원회에 10일까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 제출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한국은행, 금융위 등 관계기관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 발행 인가 및 감독 권한, 고객확인의무(KYC)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11일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의원 입법부터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관련해 민병덕 의원은 10일 공동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무역 결제, 해외 송금 등 실물 경제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생태계 안에서 관리할지를 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관련 조속한 제정이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스테이블코인은 앞서 2014년에 나왔다”며 “최근 들어 남미·아프리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통화로 사용하고 있고 JP모건, 코인베이스, 마스터 등 글로벌 회사들도 잇단 도입 추진을 하면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금융시장과 인공지능(AI)의 접목, 나스닥의 토큰거래 허용 추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글로벌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역임한 문정숙 디지털소비자연구원장은 “시대의 흐름은 토큰화(Tokenization)”라며 “바닥 밑에서 지진이 나듯이 금융 시장의 변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이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바뀌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윤석빈 서강대 AI 소프트웨어 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과거 19세기처럼 미국, 중국 등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시기”라며 “우리나라가 중국과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연동하고 미국과 스테이블코인을 연동해 산업과 맞물린 미들웨어(중간다리 역할의 소프트웨어)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국제적 흐름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시장은 한 국가가 아닌 국제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 성격을 간과하면 규제 오류가 생긴다”며 “국내 규제를 너무 엄격하게 하면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가게 된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감독당국이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포기할 경우 산업도 소비자보호도 잃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강조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사진 왼쪽),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오른쪽), 문정숙 디지털소비자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 |
반면 스테이블코인 거래 허용 및 제도화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박사는 “이미 국내 결제시장이 잘 돼 있는데 스테이블코인이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스테이블코인이 물가 관리 차원에서 유효할지, 사고가 터지면 소비자 분쟁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박사는 “(후발 주자인)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극단적으로 가면 머지포인트와 다르지 않게 된다”며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우려했다.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는 정식 등록 없이 ‘20% 할인’을 미끼로 폭발 성장했다가 불법 영업으로 서비스가 중단되고 소비자들에게 수백억원의 피해를 준 대형 포인트 사기 사건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도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빠른 환경 변화, 정보 비대칭 등으로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제도화 추진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중요한 원칙은 금융 소비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실태조사 결과 이용자는 1077만 명으로 급증했으나 시장 변동폭은 72%에 달해 코스피(27%)의 약 3배에 육박한다”며 급격한 시장 변동성을 우려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사업자에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100% 보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가 언제든 법정화폐로 즉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규모 상환 요청에 대비한 규제, 준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안도 입법 과정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