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오늘(11일) 새벽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고 증언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안 회장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되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데 핵심적인 증언을 한 인물로 꼽힙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 모 전 이사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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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