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관련해 "법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대부분 법률가의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어제(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의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서, 충정을 위해 드리는 말씀으로 생각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이런 위헌성 시비로 인해 장기간 진행이 안 되거나 위헌 판결을 받아 무효화하면 사법적·역사적 책임을 법원이 뒤집어써야 하는 중요한 기로"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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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