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11일 기각됐다. 관련 수사가 첫 시작부터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모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1일 새벽 서울고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회장과 방 전 부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뒤 쌍방울에게 유리하게 법정에서 진술을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다. 안 회장은 2023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3개월 뒤엔 “북측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 조사 결과 안 회장은 쌍방울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뒤 진술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방 전 부회장 등이 쌍방울 계열사를 통해 2023년 3월부터 2년8개월 동안 7280만원에 달하는 안 회장 딸의 오피스텔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하고, 안 회장 딸에게 9개월간 생활비 2705만원을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런 금전 거래가 모두 쌍방울 그룹의 회삿돈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안 회장에게 횡령 혐의, 방 전 부회장에게는 업무상 횡령을 각각 적용해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이사는 2023년 5월17일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원고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실에 위법하게 소주를 반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이사가 당시 물인 것처럼 속여 소주를 조사실로 반입하면서 방호 직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회장 등의 신병을 확보하고 진술·증언 번복 경위를 살펴볼 계획이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당분간 수사에 속도를 내기보다 전반적인 보강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은 당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고검이 이 전 부지사를 조사하면서 저녁 식사로 연어 초밥과 소주를 제공하면서 그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는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4월 법정 증언을 통해 폭로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법무부가 지난 9월 진상 조사를 벌인 결과 실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서울고검 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단서를 포착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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