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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김건희 청탁’ 전 통일교 본부장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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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김건희 청탁’ 전 통일교 본부장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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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력과 결탁해 중대 범죄”
윤씨 측 “위법 증거…일부 무죄”
민주당 정치인 접촉 의혹 ‘함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통일교 사업 관련 청탁을 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목걸이 등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민중기 특별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안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윤씨 측은 “위법한 증거에 의해 자백을 받아내고 일괄 기소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0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윤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등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 해결을 청탁하려고 명품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이를 통해 윤씨가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에 대해 청탁하고 일부는 성사됐다고 본다.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 2인자로서 교세 확장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고 명백히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범죄를 부정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김건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였다. 이를 통해 다이어리와 PC 카카오톡 등을 압수한 것”이라며 “여기서 권성동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는 별개의 사실을 확인한 뒤 특검에 그대로 전달해 기소한 것이기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최후 진술에서 “힘든 절망 속에서 매일 후회와 아쉬움 속에 보내고 있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교단의 명령을 정언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교단을 위해 일했다. 사적 횡령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2022년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 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 외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으나 이날 재판에선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통일교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양당 부부(윤석열 후보 부부, 이재명 후보 부부) 모두에게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특정 정파에 접근한 게 아니다”라는 앞선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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