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통일교·민주당 의혹' 경찰로 이첩
통일교-민주당 접촉·금품수수 의혹 등 자료 넘겨
"진술 확보하고 뒤늦게 이첩…수사 기간 촉박" 지적
경찰 "공소시효 등 고려…신속하게 수사 착수"
통일교-민주당 접촉·금품수수 의혹 등 자료 넘겨
"진술 확보하고 뒤늦게 이첩…수사 기간 촉박" 지적
경찰 "공소시효 등 고려…신속하게 수사 착수"
[앵커]
김건희 특별검사팀에서 이첩한 '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됐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을 경찰에 넘긴다고 밝히고 하루 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관련 서류가 이첩됐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과거 민주당 인사 4명 등을 접촉했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전재수 장관에게는 금품과 시계를 전달했다는 의혹 관련 자료입니다.
경찰은 서류를 넘겨받아 사건 기록 검토에 들어간 당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이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뒤늦게 사건을 넘겨 수사 기간이 촉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영호 본부장이 전재수 장관에게 현금과 시계를 전달했다고 주장한 시점은 지난 2018년입니다.
공소시효가 7년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면 기한은 올해까지로 공소시효가 곧 만료되거나 지났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런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다면 공소시효는 최대 15년까지 늘어납니다.
수수 액수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소시효는 최대 7년이지만 3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인 경우에는 10년, 그 이상은 15년입니다.
경찰은 일단 수사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혐의를 확인한 뒤 죄명에 따른 공소시효에 맞춰 신속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정은옥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