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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특검, 윤영호에 징역 4년 구형...'민주당 접촉' 언급 없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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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특검, 윤영호에 징역 4년 구형...'민주당 접촉' 언급 없이 종료

서울구름많음 / 7.5 °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징역 4년이 구형됐는데요. 앞서 민주당 인사들에게도금품 제공했다고 진술한 윤 전 본부장,오늘 최후 진술에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방청 열기도 굉장히 뜨거웠던 결심공판이었는데 윤영호 전 본부장이 어떤 말을 최후진술에서 언급할까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새로운 게 없었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5일에 공판도 있었습니다. 당시 윤 전 세계본부장은 내가 2022년도에 있었던 통일교 관련 행사 직전에 내가 접근했던 것이 비단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현재 여당에도 내가 접촉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을 특검 조사 때도 다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특정정당에만 내가 접근한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해도 되느냐고 재판장한테 물어보고 승인을 받았으나 내가 발언할 경우에 어떤 파장이 일지 고민이 된다면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과연 윤 전 본부장이 마지막 결심공판 때는 입을 열 것인가를 두고 많은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 때는 아마 수사보고서상에는 실명을 거론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결심공판 최후진술 때는 특정한 의원들이나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고 자신이 억울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다가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진술을 마무리했습니다.

[앵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서 재판부에 징역 4년을 요청했는데 그러면서 윤 전 본부장이 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로 임한 점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점을 반영해서 4년이 구형된 건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윤 전 세계본부장의 구형량이 징역 5년 이상은 구형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특검팀이 물론 내란특검 여러 가지의 특검이 있지만 현재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 구형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최고형량을 거의 상회할 정도의 구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도 5년 이상의 구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 달리 구형량이 징역 4년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치자금법 위반,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등의 그 부분에 대해서 징역 2년, 또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주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에서 총 징역 4년을 구형한 거죠. 그러면서 윤 전 세계본부장이 그간 수사 과정에서 협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권성동 의원에게 내가 자금을 주었다고 적극적으로 진술했고요.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부인하고, 혐의를 부인했던 것과 달리 윤 전 세계본부장은 내가 한학자 총재 측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실제 그런 물품들을 전달했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자료들에 대부분 협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특검에서는 감안을 해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파장이 커진 게 윤 전 본부장이 지난 5일 재판에서 통일교가 민주당 측에도 접촉을 했었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본인의 혐의도 추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재판 막바지에 들어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이고은]
저는 본인에게도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사실은 생각이 드는데요. 앵커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사실상 본인도 뇌물공여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했던 것은 사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면담 과정에서 지난 8월에 이러한 진술을 했다는 것인데 사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진술이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러한 진술을 거의 재판 막바지에서 했을까. 그 부분은 특검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편파수사를 했다는 점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 전 본부장 같은 경우 변호인을 통해서 주장하는 가장 큰 무죄, 일부 무죄의 논리는 위법 수집증거를 토대로 특검이 기소했기 때문에 일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크게 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서울 남부지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물품을 전달했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라고 해서 발부받은 영장이었고 그 영장에 기해서 다이어리, PC, 카카오톡 등을 압수했는데 그 압수된 물품을 토대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압수수색영장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기 때문에 위법한 수집 증거이고 이 위법수집 증거를 토대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자백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백을 토대로 기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것이 주된 무죄의 논리이고 이 과정에서 특검이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수사한 것이 아니냐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본부장이 피고인 신분에서 민주당 장관급 인사 4명과 접촉을 했고 이 중에 2명은 한학자 총재를 만났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누가 이 인물들로 알려져 있습니까?

[이고은]
지금 가장 크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전재수 현 해양수산부 장관이고 당시에는 의원이었죠. 어떠한 통일교 관련한 청탁이 있었고 이 때문에 내가 4000만 원 정도가 되는 현금 상자와 고가의 특정 브랜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고가의 시계 2개를 함께 넘겼다라고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거론되는 인물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고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이야기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윤 전 본부장의 얘기들, 이게 특검이 처음 얘기한 게 지난 8월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난 5일 재판에서 자신이 이런 얘기를 하고 국회의원 리스트까지 말하고 수사 보고서에까지 적혔는데 왜 증거 기록에는 빠졌냐, 이렇게 특검에 따져 묻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검사가 수사를 한 것은 수사기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록이 1000페이지다 하면 그 모든 것을 법정에 대지 않습니다. 1000페이지 중에 본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예를 들어 한 800페이지를 추려서 증거기록의 형태로 조제를 하는데요.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적한 것은 그 빠진 200페이지, 예를 들어 200페이지가 빠졌다고 하면 그것에 바로 내가 민주당 측 현 또 전현직 의원에 대한 이름을 언급했던 수사보고서가 빠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검찰들 같은 경우 객관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객관 의무라고 함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증거에 대해서 현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제외했다면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하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궁금한 것이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도 지난 8월에 이러한 리스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검팀에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특검에서도 지난 8월에 그런 진술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진술을 들었는데 수사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우리는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판단했다 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빠르게 이첩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첩을 하려면 킥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첩할 만한 사건의 별건 사건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내사번호를 부여해야만 타 수사기관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 그 진술을 들은 시점은 지난 8월이고 만약 내사번호를 부여했던 시점이 지난 11월이라고 하면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왜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않았는가. 처음부터 이첩할 생각이었고 특검에서 직접 수사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내사번호를 빠르게 부여해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보냈어야 했는데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사실관계가 규명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의혹을 처음 인지하고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지 약 4개월 만인 어제에서야 이첩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늑장대처라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가 공소시효가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이야기했던 면담 수사보고서 내용이 상세히 공개되지는 않아서 사실관계를 조금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반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런데 현직 공무원에게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있었고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이 넘어갔다고 하면 뇌물죄로 죄명이 변경될 수 있고요. 또 수수한 금원 자체가 3000만 원을 넘는 경우 특가법으로 해서 처벌 수위가 올라가게 되고 동일하게 공소시효가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4000만 원이 한 번에 넘어갔다 하면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특가법으로 변경되면서 공소시효가 늘어가지만 예를 들어 4000만 원을 한 번에 준 것이 아니라 쪼개기식이고 각각의 쪼개기 금원마다 청탁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이것은 포괄적이 아니라 각각이 실체적 경합범으로서 2018년도에 줬던 금원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검에서 지금 면담을 실제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과연 4000만 원이 예를 들어 쪼개기식으로 갔고 각각이 청탁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첩받은 경찰에서도 빠르게 지금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수사의 시작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소환조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서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들에 대해서 2명을 얘기했기 때문에 반론, 그리고 입장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재수 장관이 직접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내일 입장문을 낸다고 했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지금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 현재 뉴욕에 있죠. 해외 출장 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언론보도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분명한 허위사실이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내일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지만 내 설명을 듣는다면 이건 싱거운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함으로써 결국 내일 아마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겠지만 정동영 장관 또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이런 폭로내용에 대해서 부인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종교와 정치인의 불법 연루 의혹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는데 만약에 지금 나오고 있는 혐의들이 사실로 판단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고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도 주고 고가의 물품으로도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 고가의 물품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시계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일련번호가 있죠. 그래서 그 해당 브랜드를 압수수색해서 시계의 일련번호를 특정할 것이고요. 누가 사갔는가 그리고 그 일련번호 특정 시기에 대해서 받은 지가 한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리받은 내역들이 있다면 그것이 누가 와서 수리를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밝힐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뇌물죄 같은 경우 차이점이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었는가. 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가 또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정한 청탁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뇌물죄로 사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뇌물죄도 수수한 금원의 대가가 3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가 시작이 되겠지만 이후에 죄명이 뇌물죄 등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앵커]
여러 의원들이 거론되면서 정치권 전체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봐야 됩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수사보고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윤영호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 지시로 내가 금품을 전달했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인물이 5명 정도의 정치인을 실제로 거론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경찰이 구체적으로 수사할 것이고요. 이 경찰 수사의 파장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이 바로 전담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에 착수했는데 또 경찰에서도 수사를 끝내고 검찰로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걸릴까요?

[이고은]
원래 보통 경찰 단계 때 수사 걸리는 시간은 한 3개월 정도로 보고요. 경찰에서 수사한 다음에 구속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검찰에서도 약 3개월 정도의 수사 기간이 걸리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국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사건인 만큼 경찰에서도 굉장히 서둘러서 수사를 할 것이고요. 특히 공소시효 만료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2018년 범행부터 빠르게 수사할 가능성이 있고 수사를 해서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나온다 하면 구속영장까지도 신청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의 사건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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