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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윤영호, 민주당 인사 실명 공개 안 해…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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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윤영호, 민주당 인사 실명 공개 안 해…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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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지난 7월30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오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지난 7월30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오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금품 전달 인사들 실명 공개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막상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업무상 횡령 등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본부장은 최후의견 진술에서 “가장 큰 참혹함은, 제가 일생을 바쳐온 신앙공동체에서 지난해 12월 압수수색 이후 소위 꼬리자르기, 개인 일탈 행위라고 언론에 발표했다”며 “출교 이후 지난 8월 언론에 대대적으로 성명을 내고, 제 아내에 대해 횡령으로 고소했다. 언론이 지적하듯 철저한 꼬리자르기로, 도저히 신앙공동체라 볼 수 없는 일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모두가 제 업보이며 제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수사에서 일관된 입장으로 임했다”며 “교단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사회적으로 적법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애초 지난 5일 7차 공판에서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쪽이 민주당 인사에 접촉한 사실을 폭로하며 결심공판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폭로가 이어질지 예상됐지만 민주당 등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윤 전 본부장 쪽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주고,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도 한 차례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 변호인은 이날 최종의견을 진술하며 공소사실과 관련해 “2022년 한반도 평화 서밋 개최는 특정 정파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세계 인사가 참석한 것”이라며 “한 총재는 피고인에게 양당 후보에게 모두 평화 서밋에 참석할 것을 제안하도록 지시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어느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집중한 것이 아닌데 세간에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 쪽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영장주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건희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데 갑자기 한 총재가 튀어나와서, 도박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며 입건하고 관련 범죄행위라고 하는 건 너무한 것 같다”며 “어제 기사를 보다 보니, 특검이 (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는데, 어제 입장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공소 취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특검팀은 “피고인은 통일교 2인자로 한학자 총재의 지시에 따라 본 건 범행을 했다”며 “종교단체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해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안으로, 대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공적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며 진술 거부하는 점 등을 보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다만 특검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는 등 비교적 협조적이고, 통일교 총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점 등은 양형에 긍정적 요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