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주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24 mironj19@newspim.com |
반도체 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산업 경쟁력 강화, 반도체 주권 확립 등을 목표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은 클러스터 조성 비용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쟁점이 됐던 주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법안에서 빠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주52시간 예외 부분이 빠지면 효과가 제대로 나겠느냐"며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노동계를 포함해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고려해 여야가 합의 처리하겠다고 한 법안"이라며 "왜 룰을 지키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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