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국산 담배 20만 갑을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국제 운송 주선업자들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A 씨와 한국인 B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올 1월 유명 국산 담배 브랜드를 위조한 정품 시가 12억 원 상당의 가짜 국산 담배 20만 갑을 호주로 밀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한국산 담배의 인기가 높고, 호주의 담배 가격이 1갑당 4만 원가량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점을 노려 밀수출을 통한 시세 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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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