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이준석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법원, 기각

세계일보
원문보기

이준석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법원, 기각

속보
트럼프 "베네수 2차 공격 취소…긴밀히 협력 중"
사무실 PC에 ‘한동훈’ 입력… “압색 범위 초과”

개혁신당 이준석(사진) 대표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낸 준항고가 10일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우민제 판사는 이 대표가 제기한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28일과 같은 달 30일 이 대표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당시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였다.

해당 압수수색영장에는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됐다. 당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과정에 관여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이 대표는 특검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무실 PC에 자신의 혐의와 연관성 없는 검색어를 입력해 전자정보를 확인하려다 변호인의 제지를 받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당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등 검색어를 입력했는데, 이것이 법원으로부터 허용받은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났다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이었다.


변호인인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지난 7월30일 압수수색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팀이 이 대표와) 무관한 검색어들을 입력하면서 압수수색 범위를 지나치게 초과했다”며 “영장주의 적법 절차 위배이며 중대한 절차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