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PC에 ‘한동훈’ 입력… “압색 범위 초과”
개혁신당 이준석(사진) 대표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낸 준항고가 10일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우민제 판사는 이 대표가 제기한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28일과 같은 달 30일 이 대표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당시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였다.
해당 압수수색영장에는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됐다. 당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과정에 관여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이 대표는 특검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무실 PC에 자신의 혐의와 연관성 없는 검색어를 입력해 전자정보를 확인하려다 변호인의 제지를 받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당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등 검색어를 입력했는데, 이것이 법원으로부터 허용받은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났다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이었다.
변호인인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지난 7월30일 압수수색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팀이 이 대표와) 무관한 검색어들을 입력하면서 압수수색 범위를 지나치게 초과했다”며 “영장주의 적법 절차 위배이며 중대한 절차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