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판결 선고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가 상당하다”며 “나이, 경력, 건강 등을 종합하면 양육비 지급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를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연한 계획만 언급할 뿐 실제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미성년 자녀와 전 배우자 A씨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김씨를 당장 구금하기보다 일정 기한을 두고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실형을 살아야 한다.
앞서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금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며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해 코치로 일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현재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지만 매달 얼마라도 지급할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미지급액은 약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