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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생후 4개월 아들 숨지게 한 친모 구속기소

연합뉴스 손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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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생후 4개월 아들 숨지게 한 친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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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고의 규명" 아동학대치사→살해 혐의 적용…학대 방치 남편도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지검 순천지청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학대를 방치하고, 영아 살해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남편 B씨도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께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전 1주일여 동안 19차례에 걸쳐 학대·방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아내에 대한 경찰 수사 주요 참고인의 진술을 번복시키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됐지만,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규명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주거지·병원 등 압수수색, '홈캠' 영상 약 4천800개 분석, 피해 아동의 의무기록 확인과 자문 등으로 A씨가 범행 당일 아들을 18분간 무차별 폭행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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