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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 의사’ 허위광고 시 손해액 ‘5배’ 문다

헤럴드경제 박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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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 의사’ 허위광고 시 손해액 ‘5배’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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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등 도입
위법 기준·과징금도 강화…피해 금액 최대 5배 배상
AI 생성 전문가를 활용한 식품등의 부당광고 예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AI 생성 전문가를 활용한 식품등의 부당광고 예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가 의료품을 추천하는 허위·조작광고를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무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다.

AI 생성물을 만들 때, AI로 제작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는 ‘AI 생성물 표시제’도 도입된다.

의약품, 화장품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빈번한 영역의 심사를 강화하고,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명확히 손질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응 방안은▷위법행위자 금전 제재 강화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도입 ▷유통 시 신속 차단 체계 구축 등이 골자다.

우선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유통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 과징금 수준도 높인다. 식약처와 소비자원 역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감시·적발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허위·과장 광고의 ‘유통 이전 단계’에서부터 AI 생성물 표시제도 도입한다.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직접 정보제공자’는 이를 AI로 제작·편집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플랫폼 이용자의 표시 제거·훼손도 금지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표시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의무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도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에 따른 표시 의무 이행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AI 생성 전문가를 활용한 식품등의 부당광고 예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AI 생성 전문가를 활용한 식품등의 부당광고 예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이와함께 AI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도 명확히 했다.

AI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서 ‘가상인간’ 표시가 없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식·의약품 분야에선 AI가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보고 제재 조치 한다.


아울러 유통 단계에서는 신속한 차단 조치가 작동한다.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AI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을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심의 요청 이후 24시간 이내 신속 심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마약류만 적용됐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용 방미심위 심의신청 시스템(패스트트랙)도 이들 품목까지 확대 적용해, 안건 상정 시간도 단축한다.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 상황에는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에도 차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