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검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직권남용' 혐의 사전구속영장(종합)

연합뉴스 정회성
원문보기

검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직권남용' 혐의 사전구속영장(종합)

서울맑음 / -3.9 °
시교육청 감사관에 고교 동창 채용하도록 외압 의혹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광주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광주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고등학교 동창을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신병확보 절차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인 특정 후보자가 최종 선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3월 광주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며 이번 사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시교육청 전현직 공무원 등 관련자 다수를 참고인 조사한 검찰은 최근 이 교육감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교육감 측은 지난해 9월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했던 사건을 검찰이 뒤늦게 위법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이 교육감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의 정당성 여부는 재항고 절차를 다루는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절차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검찰의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당시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사무관(팀장급)은 면접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