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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1년 가까이 자리를 비우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청장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천만원 넘는 월급을 받아왔는데 연봉으로 계산하면 1억 6000만원 수준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 전,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조 청장이 직위 해제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직위해제된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경우, 매달 22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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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억대 연봉을 받아왔습니다.
조 청장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세전 1354만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월급, 지난 1년간 1억 6000만원 수준입니다.
문제는 조 청장이 1년 가까이 자리를 비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청이 1년 넘게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조지호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조지호/경찰청장(2024년 12월 13일) : {윤 대통령에게 항명한 사실 있나요?} … {국민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통상 경찰 공무원은 재판에 넘겨지면 직위가 해제돼 월급 40%와 수당 50%가 줄어듭니다.
조지호 청장은 재판에 넘겨지기 전, 탄핵소추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며 '직무 정지'에 놓였습니다.
'직무 정지' 상태에선 별다른 월급 감봉 조치가 없습니다.
반면, 조 청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직위가 해제돼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세전 227만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변론이 종결된 조지호 청장의 탄핵심판은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될 전망입니다.
임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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