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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법 청산, 시작에 불과"…야 "8대 악법 저지"

연합뉴스TV 홍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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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법 청산, 시작에 불과"…야 "8대 악법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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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필리버스터 파행 속에 어제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고,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 맞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홍서현 기자, 민주당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광주를 직접 찾아 현장 최고위를 열고 "내란 세력 척결"을 거듭 강조하며 사법 개혁의 변함없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 대표는 우리도 과거 나치를 청산했던 독일처럼 해야 한다며 "1단계 사법적 청산, 2단계의 경제적 청산,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사법적 청산도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고 사법부의 방해 책동도 보고 있다"며 사법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당 안팎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등을 놓고 위헌 논란이 잇따르면서, 관련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하는 등 일단 한 박자 숨을 고르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 '투톱'과의 만찬에서 "개혁 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되면 좋겠다"고 주문한 만큼, 당장 사법개혁의 무리한 강행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사법개혁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남은 한 달간 필리버스터 정국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장 어제도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가맹사업법을 두고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과 거센 충돌이 있었는데요.

내일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 표결에 이어 민주당이 또 다시 쟁점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본회의 필리버스터에 나선 데 이어, 오늘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는데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쟁점 법안들을 이른바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법안 처리를 총력 저지하고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사법파괴 5대 악법'으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은 이른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며 "그래서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장 대표는 "민주주의를 지켜낼 마지막 힘은 국민밖에 없다"며 "국민의 목소리마저 막겠다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도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전체주의 8대 악법"이라며 "국회 안에서,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이어 천막 농성에 나선 건 사실상 정부 여당의 입법 추진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야당이 전면적인 여론전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 간 연말 강대강 대치 국면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앵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실명이 거론되며 정치권에 파장이 확산하는 분위기지요?

[기자]

어제 일부 언론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 장관에게 현금과 명품 시계를 제공했다고 진술한 내용을 보도하며, 정치권에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반적으로 일단 사태를 주시하는 신중한 입장 속에, 일각에서는 정면돌파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어떤 설이나 소문만 갖고 당 지도부가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재판에서 윤씨가 어떤 이름들을 이야기하는지 봐야 된다. 오늘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신중론을 견지했습니다.

반면 선택수사 목소리를 높인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 정도면 편파 수사가 아니라 범죄"라며 "전 장관에게 금품을 준 시점이 2018년 9월경으로 특정되는데, 공소시효가 정치자금법 위반일 경우엔 2025년 9월이면 시효가 완성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공소시효가 임박했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기존 조치가 불법이었다는 반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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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