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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상한액 3년 만에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최저임금 인상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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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상한액 3년 만에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최저임금 인상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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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산휴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오릅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고려해 기존 210만원에서 10만원을 올린 건데, 상한액 기준이 인상된 건 지난 2023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신생아실에서 아이를 돌보는 간호사 [사진=연합뉴스]

신생아실에서 아이를 돌보는 간호사 [사진=연합뉴스]


현행법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9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데, 이 기간에 최소 60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60일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남은 30일은 정부가 지원금을 줍니다. 중소기업은 90일 동안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는 반면, 상한액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정해지면서, 이와 연동된 하한액(월 215만 6천 880원)이 상한액을 웃돌게 됐습니다. 정부가 이런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을 인상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고 있어서, 하한액의 상한액 역전 현상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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