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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탈퇴도 내 맘대로 안 돼...소비자 화 북돋는 '7단계' 절차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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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탈퇴도 내 맘대로 안 돼...소비자 화 북돋는 '7단계' 절차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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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그런데 실제로 쿠팡 탈퇴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절차가 무척 복잡하다면서요?

◇ 이은희>그렇습니다. 보통 7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 우리가 쇼핑할 때 스마트폰으로 쇼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탈퇴는 스마트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PC로 가서 다시 접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PC로 접속을 하면 일단 비밀번호 입력을 해서 접속을 하면 그다음에 또 개인정보수정 관리하고 그다음에 탈퇴 버튼을 누르면 또 비밀번호를 재입력하라, 또 결제 내역 확인해라라고 하는 둥 7단계에 걸쳐서 탈퇴가 이루어지도록 단계를 마련했고요. 마지막에는 팝업까지 띄워서 정말 탈퇴할 것이냐를 다시 물어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탈퇴가 어렵다. 특히 시니어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탈퇴해야겠다고 마음 먹고도 너무나 복잡하니까 탈퇴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렇게 탈퇴까지 어렵게 해놓은 게 소비자들의 화를 더 돋우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이은희>사실은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에서 소비자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해지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해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탈퇴를 어렵게 해놓은 것은 이용자의 해지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보고 있냐면 쿠팡 약관 38조에 보면 제3자가 외부에서 불법 침입을 해서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러한 약관 조항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약관 조항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작 : 윤현경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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