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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AI는 발명자로 기재될 수 없다”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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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AI는 발명자로 기재될 수 없다”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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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USPTO)이 개정 지침을 내놓고 생성형 AI를 발명을 돕는 도구에 해당하고 발명자로 기재될 수 없음을 공식화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USPTO는 지난달 26일 'AI 보조 발명에 대한 개정 발명자 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지침은 이전 수립된 정책을 검토하고 개정해 미국의 AI 리더십을 강화하도록 지시한 1월 23일자 행정명령 14179호에 따른 것이다. 기존의 AI 보조 발명에 대한 발명자 지침은 이로 인해 전면적으로 폐지됐다.

지침에서는 AI가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발명을 '구상'하는 주체는 여전히'인간'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으로 한정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됐다. 앞서 미국 법원은 이른바 'DABUS 사건'에서 AI 시스템 자체는 특허법상 발명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발표의 또 다른 핵심은, 올해 2월 13일 발표됐던 'AI 이용 발명자 지침)'을 공식 철회했다는 점이다. 당시 지침은 AI를 활용한 발명에서 단일 인간 발명자의 기여도를 판단할 때, 공동 발명자 판단에 쓰이는 이른바 판누(Pannu) 3요소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안내해 논란이 있었다.

새 지침에서 USPTO는 “AI 시스템이 발명 과정에 사용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발명에는 동일한 발명자 결정 기준이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AI가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느슨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 AI는 사람이 아니므로 공동 발명자가 될 수 없고, 발명자로 기재될 수 있는 주체는 자연인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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