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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필버 중단한 禹의장에 "국회 역사 오점" 맹폭

서울경제 김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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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필버 중단한 禹의장에 "국회 역사 오점"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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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 기여 기업에 세제 혜택·규제 완화 등 도입"
전날 필버 중단두고 강도높은 비판
"李 정권 폭주 비호하는 시녀 노릇"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10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 마이크를 끄고 정회를 선포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 역사에 남을 중대한 일탈”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간 극한 대치가 국회의장단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주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우 의장은 스스로를 ‘의회주의자’라 부르면서도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를 자의적으로 중단시키며 국회법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입법 폭주를 비호하는 시녀(侍女) 노릇을 자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더 심각한 점은, 소수당의 권리인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다수당 출신 의장이 마음대로 재단하려 든 것 자체가 제도의 취지를 몰각한 무식한 처사라는 점”이라며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특히 “우 의장은 짐승들이 자기 흔적을 남기듯, 의장단과 국회의원들의 동의도 없이 국회 곳곳에 정파적 상징물을 남기더니 이제는 아예 소수당의 발언권을 짓밟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입틀막’은 헌정 사상 극히 드문 사태다. 이런 일은 단 두 번뿐이었다”며 "바로 61년 전, 1964년 4월 22일 당시 이효상 국회의장이 김대중 의원의 마이크를 끊었던 사건이다. 그 오점이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시 반복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부의장은 “필리버스터는 내용까지 의원의 양심에 따라 보장되는 제도로, 의장의 개입은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의장은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무조건 ‘의제 외’라고 단정하더니 마이크를 끊었다”며 “이는 사회자인 국회의장이 토론의 내용을 재단한 것으로, 어떤 국회의장도 시도한 적 없는 초법적 행위”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는 “더 나아가, 무제한 토론이 종료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국회법까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언했다”며 “이는 앞으로 다수당이 원치 않는 필리버스터를 ‘의장의 판단’만으로 언제든지 차단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부의장은 “국회의장은 자신의 독선이 국회와 헌정 질서에 남긴 상처를 직시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법과 헌법 정신을 수호해야 하며, 그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우 의장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우 의장은 전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 “의제와 상관없는 발언을 한다”며 마이크를 껐다. 이에 여야 간 강한 대치가 계속되자 본회의를 정회한 후 속개했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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