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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마이크 꺼버려 → 무선 마이크 달아...61년 만에 '난장판' 국회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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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마이크 꺼버려 → 무선 마이크 달아...61년 만에 '난장판' 국회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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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어젯밤 국회, 아수라장을 방불케했습니다.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던 나경원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의 충돌이 있었어요. 시작부터 아슬아슬했습니다. 의장에게 인사를 안 한 것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 성치훈>필리버스터 제도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의사 결정 진행을 합법적으로 지연시키는 제도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경원 의원의 어제 필리버스터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일단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 겁니다. 아까 우원식 의장의 말에서 가맹사업법 관련 이야기를 하라. 첫 번째법안 내용이 가맹사업법 관련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맹점주들, 본사의 횡포나 이런 것에 맞설 수 있도록 가맹점주들끼리 단체교섭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개정안안입니다. 가맹점주들의 목숨을 담보로 갑자기 필리버스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쟁점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라면 의장이 갑자기 발언을 중단시켰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비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합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 필리버스터와 한국 필리버스터의 차이점은 미국 필리버스터는 안건과 관련 없는 내용도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때 필리버스터는 안건과 관련된 내용만 하도록 여야가 합의해서, 민주당 단독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 놨던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아닌 다른 내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으로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수정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당연히 권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제 나경원 의원이 진행하려고 했던 필리버스터는 두 가지 지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막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말씀하신 것처럼 우 의장은 나 의원의 발언이 의제와 관련이 없다면서 마이크를 끈 건데 국민의힘은 이거 필리버스터는 내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 이재능>지금 필리버스터를 저희가 대부분 비쟁점 법안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비쟁점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아니라 어차피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또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지금 거대 의석 그리고 다수 의석을 가지고 계속 폭거를 저지르고 사실상 법안을 찍어내는 실상까지 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께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강구를 하다가 마지막 남은 원내에서의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게 된 것이고, 그것들이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하게 되면 너무 짧게 끝나면 국민적 관심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생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8대 악법들, 그러니까 사법장악을 비롯해서 8대 악법들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민생 법안들 너무 좋죠. 너무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비쟁점 법안들에 대한 통과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지금 이런 속도를 내는 것보다는 민주주의의 근간, 그리고 헌정 질서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방향을 잡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만큼은 저희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싸우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앵커>말씀을 하신 것처럼 자정이 지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이렇게 무제한 토론을 중단한 게 61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목소리이기도 하거든요.

◇ 성치훈>자동 종료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24시간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180석, 국회의석의 60%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 일부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쟁점 법안이 아닌 비쟁점 법안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민주당 단독이 아닙니다. 다른 야당의원들이 생각할 때도 저 쟁점 법안도 아닌 걸 왜 자꾸 하지? 동의했을 것이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는 가맹사업주들이 지금 하루이틀 빨리 통과시키는 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국민의힘은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비쟁점 법안들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많거든요. 대표적 법안은 반도체산업법경쟁력강화 및 특별법도 있거든요. 반도체특별법, 반도체 관련, AI 관련 이런 것들 키우자고 국민의힘이 같이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같이 주장했던 것도 막자고 하루이틀 연기시키는 건 일각을 다투는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 관련 기업들이 경쟁력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인데 그것을 막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쟁점 법안, 얼마든지 필리버스터 하시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지연시키라는 겁니다. 쟁점 법안이 아닌 법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희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 앵커>어제 나경원 의원은 또 질서유지와 사회권의 범위를 넘는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우 의장을 비판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 성치훈>국회 회의 진행에 관해서는 국회의장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본회의를 여는 것도, 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다 국회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국회의사진행에 정해놓은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중단할 수 있는 겁니다. 직권남용으로 고발 조치한다는데 해보십시오. 전혀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오히려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판결문에 나경원 의원의 이런 필리버스터가 국회법에 정해놓은 것들을 어겼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의사진행 중단 선언은 사실상 합법적이었다라고 선언을 할 겁니다.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사법부에 의해서 우원식 의장의 의사진행 중단이 합법적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손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능>질서유지에 관한 법이 국회법에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에게 일정 권한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근거해서 권한들이 있는 것이고 특히 필리버스터법 같은 경우에는 법 내부 내용을 보면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에 한해서는 질서유지가 통용되지 않는다, 질서유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가지고 우원식 의장이 임의로 나경원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했다는 점에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요. 둘째로는 우원식 의장이 박탈한 이유 중 또 하나 이유를 댄 게 뭐냐 하면 무선 마이크를 썼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무슨 노래방에서 쓰는 무선 마이크가 아니라 사실상 녹음용 마이크입니다. 녹음용 마이크를 부착하고 본인의 발언을 녹음하기 위해서 들고 들어갔는데 이에 대해서 무선 마이크를 썼으니까 국회의 질서를 어겼다, 회의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발언권을 박탈시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국회에 들어가는 의원들 핸드폰도 다 뺏어야 되는 겁니다. 핸드폰도 다 녹음이 되거든요. 녹음용 마이크였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드립니다.


◆ 앵커>녹음용 마이크를 쓴 게 문제가 되면 의원들 휴대전화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 성치훈>그러니까 그게 우 의장께서 그 부분은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이크 달아, 마이크 달아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유튜브 중계나 이런 걸로 쓰기 위해서 단 것 아닌가 하는 착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아까 국회선진화법 해석을 할 수 있다,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해석의 여지가 없이 안건과 관련된 내용만 하도록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국회법 위반입니다. 과거 이것들을 그냥 관습처럼 해 오지 않았느냐라고 하신 건 관습처럼 국회법을 어기지 않았냐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법리적으로 따져서 이게 직권남용이냐 아니냐. 지금 포인트는 직권남용 했느냐 안 했느냐잖아요. 그러면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국회선진화법, 2012년에 필리버스터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민주당 그때도 단독으로 한 게 아닙니다. 진보, 보수가 다함께 만든 법 안에 의제와 관련된 내용만 하도록 법안에 박아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국회의장께서는 그것을 어겼으니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직권남용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능>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 24시간 무제한 토론이기 때문에 내용 그리고 의제랑 관련 없는 내용도 발언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국회법의 상위 조항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의제와 벗어난 내용을 얘기했다고 해서 그렇게 퇴장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성치훈>이건 바로잡아야 되는데요. 아니요. 우리나라 필리버스터 국회법은 의제와 관련 내용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사실 성경책을 읽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저희 당이 필리버스터 할 때도 최대한 의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연관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의원은 그 노력조차 안 하고 그냥 아예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계속 얘기하거든요. 가맹사업법 관련한 내용으로 시작하십시오라고 하면 만약에 그 내용과 연관시켜서 얘기하면 중단시킬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인사도 안 하고 들어간 다음에 계속해서 쟁점법안 관련 내용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도 여야가, 진보, 보수가 최소한의 선을 지켜왔던 것들, 그래도 조금의 연관성을 갖도록. 왜냐하면 여야 합의로 만들었던 법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 왔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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