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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진짜? 아파트가 1억도 안 되네"···투자자 우르르 몰린 '이 경매' 정체는

서울경제 임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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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진짜? 아파트가 1억도 안 되네"···투자자 우르르 몰린 '이 경매'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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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주·울산·대전 등 주요 지역에서 1억~3억 원대 소액 아파트 경매에 응찰자가 수십 명씩 몰리며 열기가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 활용이 가능하고 가격 장벽이 낮아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동시에 경매장으로 향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청주 상당구 ‘중흥마을 마이빌’ 전용 60㎡ 경매에는 응찰자만 51명이 참여했다. 최종 낙찰가 1억 4799만 원으로 시작가보다 3000만 원 이상 높게 낙찰됐지만 시세 대비 약 3000만 원 저렴하다는 점이 투자 욕구를 자극했다는 평가다.

같은 날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진행된 아산 방축동 ‘동아아파트’(전용 59㎡)에도 46명이 입찰에 참여했다. 감정가의 95%인 9979만 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1억 미만 아파트’라는 타이틀이 붙자 투자자들의 눈길이 집중된 결과다.

서울 강남 3구·한강 벨트 등 인기 지역에서는 감정가 대비 130~140%를 웃도는 고가 낙찰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지방은 오히려 ‘저가 소형 아파트’에 수요가 몰린다. 특히 지방 매물은 거주 의무가 없어 경락잔금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사실상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꼽힌다.

세제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도 주택 수에서 제외돼 중과 대신 기본세율(1%)을 적용받는다. 취득세 부담이 적고 유찰을 거친 매물이라면 더 저렴하게 매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지방 1억 원대 아파트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어 다주택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도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며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의 경우, 낙찰 직후 세를 주면 최소 자금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전국 경매 사례 중 응찰자 수 TOP10 가운데 9건이 지방 아파트였고 이 중 1억 5000만 원 이하에 낙찰된 매물도 4건이나 됐다. 청주는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건설 등의 개발 호재가, 울산은 꾸준한 산업 수요가 뒷받침되며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연구원은 “청주에는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등 호재가 있고 울산 역시 주거 수요가 꾸준하다”며 “주택 시장이 안정적인 지방의 경우 투자 수요와 함께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수요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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