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어젯밤 국회, 아수라장을 방불케했습니다.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던 나경원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의 충돌이 있었어요. 시작부터 아슬아슬했습니다. 의장에게 인사를 안 한 것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성치훈]
필리버스터 제도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의사 결정 진행을 합법적으로 지연시키는 제도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경원 의원의 어제 필리버스터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일단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 겁니다. 아까 우원식 의장의 말에서 가맹사업법 관련 이야기를 하라. 첫 번째법안 내용이 가맹사업법 관련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맹점주들, 본사의 횡포나 이런 것에 맞설 수 있도록 가맹점주들끼리 단체교섭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개정안안입니다. 가맹점주들의 목숨을 담보로 갑자기 필리버스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쟁점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라면 의장이 갑자기 발언을 중단시켰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비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합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 필리버스터와 한국 필리버스터의 차이점은 미국 필리버스터는 안건과 관련 없는 내용도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때 필리버스터는 안건과 관련된 내용만 하도록 여야가 합의해서, 민주당 단독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 놨던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아닌 다른 내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으로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수정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당연히 권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제 나경원 의원이 진행하려고 했던 필리버스터는 두 가지 지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막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우 의장은 나 의원의 발언이 의제와 관련이 없다면서 마이크를 끈 건데 국민의힘은 이거 필리버스터는 내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이재능]
지금 필리버스터를 저희가 대부분 비쟁점 법안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비쟁점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아니라 어차피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또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지금 거대 의석 그리고 다수 의석을 가지고 계속 폭거를 저지르고 사실상 법안을 찍어내는 실상까지 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께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강구를 하다가 마지막 남은 원내에서의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게 된 것이고, 그것들이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하게 되면 너무 짧게 끝나면 국민적 관심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생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8대 악법들, 그러니까 사법장악을 비롯해서 8대 악법들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민생 법안들 너무 좋죠. 너무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비쟁점 법안들에 대한 통과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지금 이런 속도를 내는 것보다는 민주주의의 근간, 그리고 헌정 질서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방향을 잡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만큼은 저희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싸우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자정이 지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이렇게 무제한 토론을 중단한 게 61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목소리이기도 하거든요.
[성치훈]
자동 종료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24시간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180석, 국회의석의 60%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 일부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쟁점 법안이 아닌 비쟁점 법안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민주당 단독이 아닙니다. 다른 야당의원들이 생각할 때도 저 쟁점 법안도 아닌 걸 왜 자꾸 하지? 동의했을 것이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는 가맹사업주들이 지금 하루이틀 빨리 통과시키는 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국민의힘은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비쟁점 법안들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많거든요.
대표적 법안은 반도체산업법경쟁력강화 및 특별법도 있거든요. 반도체특별법, 반도체 관련, AI 관련 이런 것들 키우자고 국민의힘이 같이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같이 주장했던 것도 막자고 하루이틀 연기시키는 건 일각을 다투는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 관련 기업들이 경쟁력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인데 그것을 막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쟁점 법안, 얼마든지 필리버스터 하시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지연시키라는 겁니다. 쟁점 법안이 아닌 법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희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제 의장실을 방문해서 집단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의장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라고 하던데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이재능]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야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법안들 당연히 통과되어야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필리버스터 하기에 앞서서 가맹사업법이라든지 반도체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임했기 때문에 24시간이 끝나면 동의를 할 법안들은 동의를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원내에서 저희가 필리버스터 외에는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미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계속해서 의결해 오고 통과시켜왔거든요. 예컨대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19대, 20대 국회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강행해서 통과된 법안이 총 17건밖에 안 됩니다. 8년 동안 17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2대 들어서 180건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이 법을 찍어내듯이 만드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들이 전혀 견제가 안 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 내의 반발 혹은 반박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과거부터 사실 수박이라는 그런 콘텐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다 민주당 법안이면 통과를 시키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회, 민주주의, 입법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알리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추구하고 있고요. 원내에서는 이런 방법들을 하고 원외에서는 저희가 규탄대회를 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께 더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제 나경원 의원은 또 질서유지와 사회권의 범위를 넘는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우 의장을 비판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성치훈]
국회 회의 진행에 관해서는 국회의장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본회의를 여는 것도, 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다 국회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국회의사진행에 정해놓은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중단할 수 있는 겁니다. 직권남용으로 고발 조치한다는데 해보십시오. 전혀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오히려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판결문에 나경원 의원의 이런 필리버스터가 국회법에 정해놓은 것들을 어겼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의사진행 중단 선언은 사실상 합법적이었다라고 선언을 할 겁니다.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사법부에 의해서 우원식 의장의 의사진행 중단이 합법적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손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능]
질서유지에 관한 법이 국회법에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에게 일정 권한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근거해서 권한들이 있는 것이고 특히 필리버스터법 같은 경우에는 법 내부 내용을 보면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에 한해서는 질서유지가 통용되지 않는다, 질서유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가지고 우원식 의장이 임의로 나경원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했다는 점에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요. 둘째로는 우원식 의장이 박탈한 이유 중 또 하나 이유를 댄 게 뭐냐 하면 무선 마이크를 썼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무슨 노래방에서 쓰는 무선 마이크가 아니라 사실상 녹음용 마이크입니다. 녹음용 마이크를 부착하고 본인의 발언을 녹음하기 위해서 들고 들어갔는데 이에 대해서 무선 마이크를 썼으니까 국회의 질서를 어겼다, 회의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발언권을 박탈시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국회에 들어가는 의원들 핸드폰도 다 뺏어야 되는 겁니다. 핸드폰도 다 녹음이 되거든요. 녹음용 마이크였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드립니다.
[앵커]
녹음용 마이크를 쓴 게 문제가 되면 의원들 휴대전화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성치훈]
그러니까 그게 우 의장께서 그 부분은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이크 달아, 마이크 달아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유튜브 중계나 이런 걸로 쓰기 위해서 단 것 아닌가 하는 착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아까 국회선진화법 해석을 할 수 있다,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해석의 여지가 없이 안건과 관련된 내용만 하도록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국회법 위반입니다. 과거 이것들을 그냥 관습처럼 해 오지 않았느냐라고 하신 건 관습처럼 국회법을 어기지 않았냐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법리적으로 따져서 이게 직권남용이냐 아니냐. 지금 포인트는 직권남용 했느냐 안 했느냐잖아요. 그러면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국회선진화법, 2012년에 필리버스터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민주당 그때도 단독으로 한 게 아닙니다. 진보, 보수가 다함께 만든 법 안에 의제와 관련된 내용만 하도록 법안에 박아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국회의장께서는 그것을 어겼으니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직권남용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능]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 24시간 무제한 토론이기 때문에 내용 그리고 의제랑 관련 없는 내용도 발언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국회법의 상위 조항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의제와 벗어난 내용을 얘기했다고 해서 그렇게 퇴장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치훈]
이건 바로잡아야 되는데요. 아니요. 우리나라 필리버스터 국회법은 의제와 관련 내용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사실 성경책을 읽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저희 당이 필리버스터 할 때도 최대한 의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연관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의원은 그 노력조차 안 하고 그냥 아예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계속 얘기하거든요. 가맹사업법 관련한 내용으로 시작하십시오라고 하면 만약에 그 내용과 연관시켜서 얘기하면 중단시킬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인사도 안 하고 들어간 다음에 계속해서 쟁점법안 관련 내용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도 여야가, 진보, 보수가 최소한의 선을 지켜왔던 것들, 그래도 조금의 연관성을 갖도록. 왜냐하면 여야 합의로 만들었던 법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 왔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법에 대한 해석 자체에서도 여야가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민주당은 비쟁점 법안들, 임시국회에서 바로 처리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계속하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재능]
필리버스터 계속 해야죠.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민주당이 과거에 방송 3법을 통과시킬 때 8분 만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했더니 8분 만에 통과를 시켰고 이의를 제기하자 계속 내란 얘기, 계엄 얘기만 반복하면서 전혀 의제와 관계 없는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선택적으로 그렇게 저희 발언권을 박탈한다거나 여야를 구분해서 중립성 없이 그렇게 의장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필리버스터는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론으로 정해져 있거나 이런 것들은 아닌데 당 입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민주당의 폭거. 아까 말씀드리면 방송3법처럼 8개 악법들, 그러니까 사법장악을 포함해서 8개 악법들을 민주당이 강행하고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께 알리는 것만이 그것을 저희가 견제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8대 악법으로 규정한 법안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있는데 어제 저녁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투톱과 만찬회동을 가졌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개혁 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언급을 했다던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성치훈]
아마 방향이나 속도, 두 가지 중에 속도를 이야기하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를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걸 이렇게 빠르게 해야 되냐. 속도에 관한 이견이 있으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속도 조절을 우회적으로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대통령 이외에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속도에 관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내란전담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의총에서 일단 한번 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민주당 의원들 안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방향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 반대하는 사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의견이 나오느냐. 결국 속도입니다. 속도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것을 지금 밀어붙인다고 해서 실효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있고 또 위헌 소지, 위헌 소지 하면서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는데 위헌 소지와 관련해서도 조금만 여유를 두고 위헌 소지를 걷어내기 위한,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대통령께서 둘러둘러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우상호 정무수석도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2심부터 하는 게 지혜롭지 않느냐는 언급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이재능]
1심부터 시작을 하건 2심부터 시작을 하건 무조건 위헌입니다.
국민의힘만 저희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앞서서 지적을 한 바도 있고, 또 이후에 사실상 지도부가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는 거기 출신의 법관들로 이루어진 사실상 진보 성향의 법관회의에서도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생각거든요. 더불어서 민주당 내에서도 속도 외에 20명가량 되는 의원들이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이건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전달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대립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려는 소수 인원들, 그러니까 힘이 있는 민주당 내 소수 인원들과 그 나머지, 전 국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입법부와 대통령이 입법과 사법부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다루고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다 위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란전담재판부뿐만 아니라 법왜곡죄라든지 아니면 법관을 늘리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법원행정처의 인사권을 뺏는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위헌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하나를 콕 집어서 대립을 하고 토론을 할 논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망가뜨리는 사법개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쨌든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서 전략적인 재정비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더라고.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성치훈]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우리 당에서 가장 강하게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 안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의 저 발언에 대해서 우리는 쫀 게 아니라 만약에 이걸 추진했을 때 만약에 위헌소지에 걸려버리면 이건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했다는 느낌은 없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사법부를 건드리면 안 된다. 삼권분립이라는 게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최대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각각의 고유의 권한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지켜줬더니 사법부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전혀 견제받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든 사법부가 잘못했을 때 자정 작용이 한계가 있다면 어떻게든 견제할 수 있는 균형을 맞춰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모든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다만 추미애 의원이 이건 위헌 소지가 없다고 얘기합니다마는 민주당에 법조인들 많거든요. 법조인들 중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내란전담재판부 같은 경우는 속도조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도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할 때 동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은 역으로 생각햐면 위헌 소지가 최소화되고 덜어내지 못하게 된다면 이건 추진하면 안 된다,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건 맞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충분히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 있는 위헌 소지나 이런 것에 대한 이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는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능]
전국법원장회의나 법관회의 말고도 친민주당 성향의 계열이라고 불리는 대한변협이라든지 민변, 참여연대라든지 이런 데들도 다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혁을 하지 말고 사법부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개혁을 하게 된 경위는 권력이 집중됐고 그것이 기득권화됐고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분할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하는 행태가 검찰 해체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이 개입을 해서 정부와 정부여당이 사법부에 권한을 행사하고 개입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지금 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의 개혁이라면 국민의힘도 이렇게까지 반박을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권력들이 다 민주당 산하로 집중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을 저희가 국민들에게 지금 알려야만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말씀만 더 드리면 법안 한 줄 만드는 데 상당한 숙의와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내란전담재판부부터 만들겠다. 먼저 검찰부터 해체하겠다, 먼저 법 왜곡죄부터 만들어서 우리가 적용하겠다라고 하고 사후에 그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사후에 처리하겠다는 그런 민주당의 태도 자체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내용도 짚어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을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헌법상 정치, 종교 분리 원칙을 어긴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해산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통일교 논란에 대한 얘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사실상 통일교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지금 통일교가 저희 당의 일단 기본적인 입장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로비를 했다고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통일교로부터 불법적인 금품을 받의 의원이 있다면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통일교가 하고 있는 행위, 결국 전방위적으로 여야 가리지 않고 로비를 해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겼다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종교단체를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 왜냐하면 이걸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처음 발언하실 때 일본 사례를 얘기하셨어요. 일본에서도 통일교가 2023년에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총격사건 이후 뭔가 통일교와 관련된 일본 사회에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던 문제 의식이 불거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일본에서 이걸 해산명령을 최고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종교단체가 뭔가 법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 그렇게 종교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해산까지 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종교가 문제를 일으키고 정교분리의 원칙, 헌법을 위배해가면서까지 여야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하면서 침투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통일교의 입을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정말 입막음하려고 했다면 윤영호 전 통일부의 2인자였던 그분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 민주당에도 로비를 했다는 발언이 나온 이후에는 얘기를 안 했어야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은 정치개입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든 절단해야 한다, 막아야 된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반박을 하실까요?
[이재능]
정교분리를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도 문제의 핵심의 정교분리에 대해서는 특검이 여야를 갈라서 때에 따라서 여당에 대해서는 무죄를 택하고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야당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아야 되는 수사에 대해서도 억지 수사나 억지 구속영장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저희가 선택적 수사를 한다는 점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국민께 지탄받을 행위라면 사단법인이든 통일교든 해산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어제 공개된 뉴스에 따르면 특검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도 통일교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녹취록이 공개가 됐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통일교와 만약에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실도 해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도 묻고 싶고요. 둘째로는 지금 일관성을 보였으면 좋겠다. 특검이 야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탄압식 수사를 하고 여당의 15명이나 되는 의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의원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노발대발했었는데 15명에 대한 의혹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 안 하고 묻어버리려고 했다는 점, 이 점을 국민들께서 다 목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도 당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성치훈]
미리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혐의가 나오고 있는 분들에 대한 내부 조사. 왜냐하면 지금 투서가 진행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특검이 비판받을 부분은 8월에 이걸 인지한 다음에 사건번호만 부여하고 바로 이첩하지 않은 것. 특검이 수사할지 말지 판단하는 건 별건 수사이기 때문에 특검의 권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들에 관해서는 수사를 안 하겠다고 했으면 바로 이첩을 했어야죠. 그것에 대해서는 특검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의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가 그렇다면 탄압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톡같이 통일교라는 종교가 여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로비를 했다, 거기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때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명품백과 목걸이를 받고 그거의 대가로서 언론사 인수라든지 아니면 해외 ODA 사업이라든지 통일교가 하고 싶어 했던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줬다. 집권 여당이 지원해 줬다, 이런 의혹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도 후원을 받은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입법적으로 통일교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해 줬다 그러면 대가성이 있는 것이죠. 그건 만약에 밝혀졌다면 들어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도 혹시 그런 것은 없었는지 그 의혹에 있는 15명 의원들이 혹시 입법적으로 탈바꿈교가 원했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한 노력을 해 주지는 않았는지 미리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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