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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불기소" 2억 받은 경찰 1심 징역 6년

연합뉴스TV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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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불기소" 2억 받은 경찰 1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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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로저비비에 뇌물수수 윤석열·김건희 혐의 경찰로 이첩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사건을 무마해준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 정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5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2억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범행을 감추려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씨는 여러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사건을 모아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돈을 건넨 김 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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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