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일정 늦어질 가능성 지적
필리버스터제한법·현수막 규제 등
민주당 강행 법안에도 ‘브레이크’
제3당 존재감 키우며 차별화 나서
필리버스터제한법·현수막 규제 등
민주당 강행 법안에도 ‘브레이크’
제3당 존재감 키우며 차별화 나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부터 민주당과 공조 체제를 유지해온 혁신당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법안들에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이 법안이 통과되고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송 여부 결정은 지귀연(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 재판부가 하고, 법관회의가 개최돼 추천을 받아야 하고,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상의 절차는 아무리 빨라도 1월 말, 2월 초에 끝난다”고 적었다. 1심 재판 상황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되면 선고가 원래 일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것이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 옥외광고물법·집시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해 소수 정당은 물론, 지난겨울 광장을 지켰던 시민사회에서 여러 우려와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5당 원내대표단 회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이 법안이 통과되고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송 여부 결정은 지귀연(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 재판부가 하고, 법관회의가 개최돼 추천을 받아야 하고,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상의 절차는 아무리 빨라도 1월 말, 2월 초에 끝난다”고 적었다. 1심 재판 상황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되면 선고가 원래 일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것이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 옥외광고물법·집시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해 소수 정당은 물론, 지난겨울 광장을 지켰던 시민사회에서 여러 우려와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5당 원내대표단 회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제3당인 혁신당은 캐스팅보터(결정권자) 역할을 노리고 있다.
과거 정의당이 6석만으로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김건희·대장동 쌍특검 등의 국면에서 중요 역할을 한 사례가 있다.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최우선 처리 법안이었지만 혁신당의 반대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166석)의 입법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할 경우 혁신당(12석)이 도와주지 않으면 대응이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조 대표는 SBS에서 통일교 측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당연히 정정당당하게 돌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특검법 관할 대상 여부인지가 약간 남아 있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관할인 것 같다”며 “빨리 특검에서 (사건을) 넘기고 국수본이 책임지고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정당 간 경쟁은 건전하게 진행되면 필요하고 대한민국 발전에 좋은 것”이라며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자치,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어느 당이 더 잘하는지 경쟁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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