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
사실혼 관계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살인 및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9월6일 새벽 1시40분쯤 충남 보령 천북면의 한 캠핑장 카라반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B씨의 친오빠인 60대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이들과 함께 가족 모임을 위해 캠핑장을 방문했다가 술에 취한 C씨가 B씨 등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자 C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가슴 부위에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했다.
A씨는 C씨의 아들인 D씨에게 자신의 범죄가 아닌 것처럼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는 등의 범인 도피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범인 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현재 심신미약(경도인지장애) 상태로 이날 사건 당시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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