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실을 가릴 재심 첫 재판에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강압 수사를 주장했다. /사진=뉴스1 |
2009년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실을 가릴 재심 첫 재판에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강압 수사를 주장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이날 우즈베키스탄 국적 보조로브 아크말씨(36)에 대한 재심 첫 심리를 진행했다.
사건은 2009년 3월 창원 한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택시 안에서 50대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며 시작됐다. 당시 범인 흔적이 없었고 목격자도 없어 사건은 미궁에 빠졌었다.
그런데 같은 해 7월 창원에서 택시 강도 사건을 벌인 아크말씨 등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3명이 검거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아크말씨 등 일행이 앞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의자가 된 것이다.
경찰은 아크말씨 자백받아 검찰에 넘겼고 아크말씨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번 재심 사건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강압 수사를 주장했다. 그는 "경찰 피의자 조사 등이 통역 없이 진행됐고 재판 과정에서도 통·번역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에도 영사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등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19세 미성년자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당시 경찰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아크말씨를 폭행하고 자백하면 불법 체류자인 누나와 매형을 감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회유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은 자백과 모순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자백 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모순점을 제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피해자 아내와 자식도 재심, 재수사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법적 권리와 방어권을 온전히 보장받은 상태에서 공정하고 의심 없는 판단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2차 심리는 내년 2월12일에 진행된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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