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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유출사고땐 매출 최대 10% 과징금

매일경제 이수민 기자(lee.sumin2@mk.co.kr), 박나은 기자(nasilver@mk.co.kr), 임성현 특파원(einbah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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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유출사고땐 매출 최대 10%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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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기업에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쿠팡 등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자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간 논의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행법에는 최대 3%로 돼 있지만 과징금 기준이 3배 이상 상향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과 대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에 발생한 반복적 위반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 발생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유출 등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통지 범위를 기존 분실·도난·유출에서 위조·변조·훼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집단적 피해 구제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단체소송 대상인 금지·중지 청구 외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도록 단체소송 범위를 확대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을 겨냥하며 경제 제재를 통한 과태료 현실화를 언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제 처벌 현실화를 위해서는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 조사권 여부와 현실성 등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영장에는 쿠팡에서 퇴사한 중국 국적 직원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이 유출자 추적과 함께 쿠팡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확인하려는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법인인 SJKP는 쿠팡Inc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이달 안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청문회를 오는 17일 실시하기로 했다. 청문회에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쿠팡 대표 등 증인 9명과 참고인 5명이 채택됐다.

[이수민 기자 / 박나은 기자 / 뉴욕 임성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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