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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차도로 넘어진 행인 치어 사망…운전자, 2심도 무죄

이데일리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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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차도로 넘어진 행인 치어 사망…운전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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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새벽에 차도로 넘어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최성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26일 오전 1시 45분께 경기 부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방향으로 넘어진 B(6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외상성 중증 뇌 손상으로 숨졌다.

당시 B씨는 차량 진입 금지봉에 걸린 뒤 갑자기 도로 방향으로 넘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제한 속도인 시속 50㎞ 미만인 시속 30㎞ 정도로 차량을 몰고 있는 상황이었다.

현장에서 A씨를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도 수사기관에 “사고 이전까지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시간대가 새벽이고 비가 내려 주변 사물이 잘 보이지 않았으며 A씨가 B씨를 발견해 급제동했어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고 급제동을 취했다면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도로 방향으로 쓰러졌을 때 차량과의 거리가 9.5m여서 충돌까지 걸린 시간이 1.3초에 불과했다며 “차량 블랙박스를 살펴봐도 피해자가 나무 기둥에 가려 일시적으로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와 인도의 경계선에서 1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넘어진 피해자가 도로 방향으로 고꾸라질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이후 급제동했더라도 충돌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