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구금 상황에서 자백 진술은 증거능력 인정 어려워"
창원지방법원 |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과거 이승만 정권 당시 이른바 '해상인민군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한국전쟁 기간 처형된 고(故) 이상규 소령의 해양경비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9일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소령의 해안경비법 위반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 증거를 확보하고자 노력했으나 현재 남은 증거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마산형무소에서 피고인이 불법 구금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뤄진 피고인 자백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소령은 병조장 이항표가 조직한 '해상인민군'이라는 반란단체에 가담했다는 혐의(해양경비법 위반)로 1948년 12월 연행됐다.
그해 10월 헌병대 영창에 갇혀있던 이항표에게 탈출 계획이 적힌 비밀 편지를 받은 뒤 바다에 버렸다는 것이었다.
이 소령은 이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7월 출소를 앞두고 처형됐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 소령이 최소 79일 이상 불법 구금됐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점 등을 들어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유족은 지난해 7월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대상은 해양경비법 위반 판결 중 이 소령 유죄 부분이다.
앞서 이 소령의 장남 이동주(78) 씨는 "아버지가 가담했다고 하는 해상인민군이라는 단체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당시 국가가 아버지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운 것"이라며 "누가 왜 아버지에게 범죄를 만들어 죄를 물었는지 지금이라도 밝혀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사건 재심 선고 기일은 내년 2월 12일로 잡혔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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