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해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하면서 계엄 선포 이유와 필요성 등을 설명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날 세계일보가 확보한 88쪽 분량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밤 11시22분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비상계엄이 보안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 말라. 내가 이제 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2분5초간 이어진 두 사람 간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비상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하면서 계엄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는 이때 계엄에 반대나 우려 등 문제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경찰 등의 국회의원 출입 통제 등 국회 봉쇄의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윤 전 대통령의 취지에 따랐다”고 적시했다.
이날 세계일보가 확보한 88쪽 분량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밤 11시22분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비상계엄이 보안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 말라. 내가 이제 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의힘 제공 |
2분5초간 이어진 두 사람 간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비상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하면서 계엄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는 이때 계엄에 반대나 우려 등 문제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경찰 등의 국회의원 출입 통제 등 국회 봉쇄의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윤 전 대통령의 취지에 따랐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또 추 전 대표가 당일 오후 11시48분 국회 본관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를 소집·주재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이용해 의원총회를 개최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비상의원총회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소속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와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한 동료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안건도 알리지 않은 채 당사에서의 의총 개최를 공지하고 유지했다”고 했다.
특히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 등이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을 밖으로 유도했다고도 판단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거기(본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공개된 장소이니 아래층(원내대표실)에서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피고인은 한 전 대표에게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공소장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군경의 국회 진입 상황을 보고도 방관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조속히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가 군경에 의해 장악됨으로써 시민과 국회 관계자 등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단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전 원내대표는 한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해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영장 재청구 없이 지난 7일 추 전 원내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에 배당됐다.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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