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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제일시장서 트럭 돌진, 22명 사상자 낸 운전자 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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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제일시장서 트럭 돌진, 22명 사상자 낸 운전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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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로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 여경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A씨(67)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구속 기간이 10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경찰이 먼저 송치한 사망자 3명에 대한 혐의만 우선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0시 54분쯤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을 몰다가 20대 남성 1명, 60~70대 여성 2명, 80대 여성 1명 등 4명을 치어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1월 13일 오전 10시 55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주행 중인 트럭이 상점 앞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트럭이 치워진 상점 앞에 옷가지 등이 흩어져 있다. 연합뉴스

11월 13일 오전 10시 55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주행 중인 트럭이 상점 앞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트럭이 치워진 상점 앞에 옷가지 등이 흩어져 있다. 연합뉴스


그의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으로 조작 후 트럭에서 내렸다가 트럭이 움직이자 당황해 급히 차량에 올라탔다. 그러면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고, 변속기까지 주행으로 오조작하면서 트럭이 돌진했다.

검찰은 사고 현장 CCTV와 차량 페달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이 사고가 A씨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트럭은 시장 통로에서 35~41㎞로 속도로 달리면서 상인, 행인, 매대 등을 들이받았다.


이후 경찰은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 A씨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페달 블랙박스를 직접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트럭 내부의 '페달 블랙박스' 영상에도 그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장면이 기록돼 있다.

이 사고로 인해 총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다만, 검찰은 A씨의 구속 기간을 고려해 사망 피해자 3명에 대해 먼저 기소하고 송치되지 않은 사건은 추후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지만, 운전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며, 질환과 사고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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