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사진=뉴스1 |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등 혐의를 받는 경위 정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억5150여만원도 명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출중개업자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정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3명 중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한 명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뇌물 수수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감 김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경찰공무원은 누구보다 관련 법령의 준수 의무가 있는데 다른 피고인들에게 뇌물을 수수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여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공무원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정씨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지만, 여러 피해자를 기망해 3억원 넘는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경감 김모씨에 대해서는 "정씨가 뇌물수수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보면 결과적으로 부주의하게 정씨를 돕게 됐다는 것으로 보일 뿐 공동정범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쯤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피의자 A씨로부터 22회에 걸쳐 총 2억11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정씨는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A씨에게 사건을 모두 불기소해 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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