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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해줄게, 검사보다 나을 거야”…2억 받은 경찰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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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해줄게, 검사보다 나을 거야”…2억 받은 경찰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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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피의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도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팀장 정아무개 경위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52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5150만원을 명령했다. 정 경위에게 뇌물을 건넨 대출중개업자 김아무개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 누구보다 관련 법령 준수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들로부터 2억여원 뇌물을 수수했다”며 “범행을 감추기 위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적정성,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 경위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여러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대출중개업자 김씨에게 “사건을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총 22차례에 걸쳐 2억112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경위는 김씨에게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 버릴 테니까”, “불기소를 내가 마무리한다는 거 매력 있지 않아? 어느 검사보다 나을 거야”, “절대 구속은 안 되게 할 거야. 그러니 꼭 나랑 약속 지켜줘”, “내년부턴 수사권 독립되고 바뀌는 시스템은 김씨 세상” 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 경위는 사기 사건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을 김씨에게 유출하고, 김씨가 경찰서에 오지 않았는데도 출석해 조사받은 것처럼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경위는 김씨가 사기피해금 일부를 자신에게 보낸 계좌 거래 내역을 수사기록에서 빼버리고, 본인 이름이 들어간 고소장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정 경위는 2022년 5월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씨가 도주하자 그와 관련된 4건의 사건을 모두 수사 중지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으로 도망가라”며 도피자금으로 3850달러(약 500만원)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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