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주행 중인 트럭이 상점 앞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트럭이 치워진 상점 앞에 옷가지 등이 흩어져 있다. [연합뉴스] |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22명의 사상자를 낸 트럭 돌진 사건과 관련해, 60대 가해 운전자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여경진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시장 상인 A(6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구속 기간이 10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경찰이 먼저 송치한 사망자 3명에 대한 혐의만 우선 기소했다.
나머지 사상자 19명(사망 1명·부상 18명)에 대한 혐의는 추가 송치되는 대로 조사 후 순차적으로 기소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을 몰다 돌진해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자는 20대 남성 1명과 60~80대 여성 3명이며, 부상자는 10대부터 70대까지 남녀 18명이다. 이 중 3명은 시장 상인이고 나머지는 방문객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변속기를 후진 상태에 둔 채 차량에서 내렸다가 정차해 있던 트럭이 움직이자 다시 올라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으로 잘못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약 150m를 질주하며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트럭 내부의 ‘페달 블랙박스’ 영상에도 그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장면이 기록돼 있다.
A씨는 5년 넘게 모야모야병을 앓아 왔지만, “운전에 문제가 없었고 사고 당일에도 이상이 없었다”며 질환과 사고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걸맞은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에서 사망자 3명의 사건만 먼저 송치해 해당 부분을 우선 기소했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