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 아르테온 견본주택. 연합뉴스 |
최근 외부인에게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지한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외부인의 전면 차단이 아닌 안전사고와 무질서한 외부인들이 사유지에 무임승차해 주거환경을 침해하여 어쩔 수 없이 제한하는 사정이 있음에도 과도한 조치로 통행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됐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고덕아르테온 입대의에 따르면 관련 공문을 전달받은 인근 단지 생활지원센터가 공개한 내용에는 고덕아르테온 측이 제시한 구성요건이 일부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입대의 측은 ‘외부 어린이의 놀이터 출입만으로 10만원의 위반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려견을 동반해 어린이 놀이터에 출입할 경우에 위반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려동물을 어린이 놀이터에 동반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안전’과 ‘공중위생’”이라며 “많은 아이들이 개를 무서워하거나, 예측하지 못하는 움직임(달리기, 소리 지르기 등)을 보이기 때문에 개가 흥분해 교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놀이터 바닥이나 화단에 개 배설물이 남으면 아이들이 손으로 만지고 입에 가져갈 수 있어 기생충∙세균 위험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입대의는 또 ‘외부인 전면 차단’이 아닌 중앙보행로(아랑길)는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외부인은 아랑길을 통해 이동할 수 있고 따라서 전면 차단하거나 통행만으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상일동과 바로 연결된 아랑길 개방을 유지하며 안정화될 것을 기대해 왔다”며 “그러나 아랑길과 연결된 약 20개의 보행로를 통해 외부인들이 단지 전역을 무질서하게 이용함으로써 사생활 침해와 주거권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단지 내 전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인들의 흡연으로 인해 고층건물 화재에 대한 사고 등을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중앙보행로만을 개방하고 있다”고 했다.
‘질서위반 부담금’은 법령상 과태료나 벌금이 아닌 사유지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통상적 손해배상 기준이라는 게 입대의 설명이다. 이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 동의를 거쳐 제정된 것”이라며 “이는 피해복구와 질서 확립을 위해 외부인은 물론 입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입대의는 인근 단지에 관련 공문을 보내게 된 배경으로 “공공보행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의 관리·안전 책임이 입주민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입대의는 “보행로 개방으로 외부인의 통행이 급증하면서 입주민의 사고 위험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인 사고에 대한 법적·금전적 부담까지 입주민이 떠안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공공보행로를 지정하고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관리와 책임은 철저히 회피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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