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 페달 잘못 밟아 4명 사망·18명 부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
지난달 경기 부천시 전통시장 트럭 돌진 사고로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 여경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 A(6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구속기간을 고려해 피해자 3명이 사망한 부분(치사)만 먼저 기소하고 아직까지 검찰에서 송치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 사건(치사상)은 추후 처분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0시 55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을 몰다가 돌진 사고를 내 20대 남성 등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
경기 부천시 제일시장에서 트럭을 몰다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트럭 운전자가 지난달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
지난달 경기 부천시 전통시장 트럭 돌진 사고로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 여경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 A(6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구속기간을 고려해 피해자 3명이 사망한 부분(치사)만 먼저 기소하고 아직까지 검찰에서 송치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 사건(치사상)은 추후 처분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0시 55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을 몰다가 돌진 사고를 내 20대 남성 등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사고 차량에 설치된 페달 쪽을 촬영한 블랙박스와 현장 폐쇄회로(CC)TV, 현장 경사도 등을 조사한 결과 A씨가 차량 변속기와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변속기를 후진(R)에 두고 하차했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당황해 급히 차량에 올라탄 뒤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조작했다"며 "변속기까지 주행(D)으로 잘못 조작한 결과 차량이 앞으로 돌진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시 트럭은 A씨 가게가 있는 시장 초입 내부 통행로에 서 있다가 1, 2m가량 후진한 뒤 132m 정도 돌진을 했으며 CCTV상으로 차량 제동 등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기저질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에 취재진과 만나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다"며 "뇌 질환으로 약물 치료 중이었으나 최근 가게 일로 바빠 치료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모야모야병은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는 희귀성 질환으로, 뇌출혈·마비·감각 이상·발작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