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로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여경진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시장 상인 67살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내일이 A 씨 구속 시한인 점을 고려해 경찰에서 먼저 송치한 사망자 3명 관련 혐의만 우선 기소했습니다.
나머지 사상자 19명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경찰이 송치하는 대로 조사해 차례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앞서 지난달 13일 오전 경기 부천시 오정구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두고 하차했다가 정차한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차에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도 주행으로 오조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A 씨는 150m가량을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비추는 트럭 안 '페달 블랙박스'에는 A 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부천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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