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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 부천 트럭 돌진 운전자 구속기소···검찰 “페달 오조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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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 부천 트럭 돌진 운전자 구속기소···검찰 “페달 오조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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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제일시장 안으로 돌진한 트럭. 연합뉴스 제공

부천 제일시장 안으로 돌진한 트럭. 연합뉴스 제공


지난 11월 경기 부천 제일시장 안에서 1t 트럭을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여경진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67)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13일 오전 10시 55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 안에서 자신의 1t 트럭을 150m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트럭 페달을 오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처음 차량 변속기를 후진(R)으로 조작 후 차에서 내렸다가 정차한 차량이 움직이자 당황해 급히 차량에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도 주행(D)로 오조작해 차량이 앞으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고 직후 경찰과 협조해 사고 차량에 설치된 페달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장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 A씨가 변속기 및 가속 페달을 오조작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는 A씨에 대한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해 사망 피해자 3명에 대한 부분만 했다”며 “아직 송치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건은 추후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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