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YTN 언론사 이미지

이 대통령 "종교단체도 헌법과 법률 위반하면 해산시켜야"

YTN
원문보기

이 대통령 "종교단체도 헌법과 법률 위반하면 해산시켜야"

속보
김건희, 호송차 타고 특검 출석...일주일 만에 재소환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를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조 처장은 민법 38조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고, 그러자 이 대통령은 설립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관청이 어디인지를 물은 뒤,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종교재단이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이는 헌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종교재단에 법인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며, 이를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이를 두고 전임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이 불거져 특검 수사를 받는 통일교를 사실상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