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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당·교원·사회단체 "최준호 해임, 면죄부 징계에 불과"

연합뉴스 양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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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당·교원·사회단체 "최준호 해임, 면죄부 징계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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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금 등 고스란히 보전…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추진할 것"
최준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협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준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협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직원 선거 개입' 폭로 주장 등 논란을 거듭한 최준호 정책협력관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자 도내 정당과 교원·사회단체가 "면죄부 징계에 불과하다"고 성토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9일 성명을 통해 "최 협력관이 지금껏 보여온 행태는 공무원 징계령 기준으로 보더라도 파면이 마땅한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실질적 책임 추궁으로 보기 어렵다"며 "형식상 중징계지만, 실제 효과는 사직과 다르지 않고, 적용되는 제재는 3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 외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감사원·검찰·도의회가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즉시 착수돼야 한다"며 "교육청 자체 감사만으로는 구조적 문제의 실체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로 명백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도당 역시 이날 자료를 통해 "해임은 이미 퇴직을 결심한 최 협력관에게 실질적 타격이 전혀 없는 물방망이 징계"라며 "퇴직금도 전액 수령하고, 국민 세금으로 평생 받는 공무원 연금 역시 고스란히 보장돼 잃을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내린 처벌은 도민을 기만하는 솜방망이 조치"라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통한 재심의를 즉각 추진하고, 교육 당국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전날 성명을 통해 "최 협력관 해임 결정은 강원교육청 인사위의 기만적 징계로 원천 무효"라며 "국민 세금으로 평생 지급되는 공무원 연금은 온전히 보장해 준 최악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일 도 교육청은 최 협력관의 징계 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향후 동일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를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인사위원회는 최 협력관이 공직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도 교육청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현저히 훼손시킨 점 등을 중대 비위로 판단했다.


징계 이유로는 최 협력관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내용으로 지난 8월 4일 선거법 위반 관련 기자회견과 이에 대한 번복 입장을 발표해 품위 유지를 위반하고,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총 11일 6시간을 무단으로 결근했으며, 도의회의 증인 출석요구에 직무 정지 상태라고 허위 진술하고 불출석하는 등의 혐의를 들었다.

해임 처분일은 이달 10일이며, 최 협력관은 해당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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