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손발 묶인 환자 사망 사고
당국 "과징금 처분 선택 시 영업 지속 가능"
당국 "과징금 처분 선택 시 영업 지속 가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43)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보건당국이 해당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된 부천 모 병원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보건소는 이달까지 병원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은 뒤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 병원 관계자는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 "(폐업 관련해) 전달받은 게 없어 따로 안내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유튜브 양브로의 정신세계 |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된 부천 모 병원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보건소는 이달까지 병원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은 뒤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 병원 관계자는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 "(폐업 관련해) 전달받은 게 없어 따로 안내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병원에서 제출한 폐업 관련 서류는 없다"며 "과징금 처분을 받겠다고 의견서를 제출하면 병원은 업무정지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40대 주치의 A씨와 간호사 5명은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B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B씨는 17일 만에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이다.
검찰은 양씨를 포함한 의료진 7명에 대해서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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