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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폐업하나…“업무정지 처분” 통지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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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폐업하나…“업무정지 처분” 통지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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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한 뒤 증인석으로 돌아가고 있다. 2024.10.23 연합뉴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한 뒤 증인석으로 돌아가고 있다. 2024.10.23 연합뉴스


지난해 입원환자가 손발이 묶인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보건 당국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된 부천 모 병원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8일 밝혔다.

보건소는 이달까지 병원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은 뒤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 병원에선 지난해 5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환자 A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병원 40대 주치의 B씨와 간호사 5명은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A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A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통증을 호소하는 A씨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양씨를 포함한 의료진 7명에 대해서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일부 매체는 양씨 병원이 입원한 환자들을 전원 조처하고, 입원 희망 환자들에게는 다른 병원을 안내하는 등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병원 관계자는 “(폐업 관련해) 전달받은 게 없어 따로 안내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병원에서 제출한 폐업 관련 서류는 없다”며 “과징금 처분을 받겠다고 의견서를 제출하면 병원은 업무정지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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