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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틀 간 여성 4명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철창 신세를 진 뒤 출소한 40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또 다시 징역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강건우 부장판사)은 전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저녁 충북 청주시 서원구 소재의 한 상가 지하에서 공업용 그라인더와 절단기 등을 이용해 자신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자발찌를 끊은 직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진주·김해를 들렀다 부산으로 향했다. 하지만 도주 17시간 만에 검거됐다.
그는 지난 2012년 경남지역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다수의 여대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 또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이틀간 4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된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12년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뒤 지난해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출소 이후 1년 남짓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에 이르렀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까지 한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성폭력 범죄 등 재범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